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내일도로맨틱한잔치국수
내일도로맨틱한잔치국수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수익 발생 문제여부

회사에 다니면서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 20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그 기간에 수익이 발생할 것 같는데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의 성격 상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중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취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이 발생해도 급여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급여 지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