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고소 합의를 위한 연락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준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위해 연락하고 싶은데 고소인 말고 사건과 관련된 친구한테 “나는 이 일로 더 이상 서로 스트레스받고 다투고 싶지 않아 혹시 고소인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만 확인해서 알려줄수 있을까?” 라고 연락하는게 나중에 수사에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수사단계에서 현출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삼자를 통해서 고소인의 합의 의사를 묻는 건 가능하나,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