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성 공도 센트럴카운티(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세로 지내다가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때 임대인?을 못 찾으면 골치아파진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임대인을 제가 못 찾게 되면 찾기 전까지 이 집에서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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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를 하여 처음 계약기간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 계약 만료일전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 기간은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해지를 요청하는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와 복비 부담 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께약기간중 게약해지를 원헐 때 다음차순으로 게약을 갱신하기도허눈데 차기 순위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계약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디다
그러나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주변시세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도가 높아 곧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