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세 입자인데 천장 누수로 4층에서수리 해준다고 하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되요.
빌라 3층 세 입자 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되어 4층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전화,카톡 ,문자를 해서 해당 내용을 고지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앞으로도 연락이 안 될 거 같구요. (20대 초반 집주인 추정)
그냥 두다가는 더 심하게 될 거 같은데 그냥 진행 해도 앞으로 다른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니면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방치 할 수 없으니
제가 나중에 문제 되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해 놓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 놓으시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고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수리를 진행하시고 관련 수리비 등의 영수증과 증빙을 가지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민법상 구조물의 점유자의 관리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시에 관련 원인이 윗층의 누수 원인 있음을 확인 받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누수사실 및 수리의무 불이행사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낸 뒤에, 수리하고 비용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