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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코브라4
고귀한코브라4

3층 세 입자인데 천장 누수로 4층에서수리 해준다고 하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되요.

빌라 3층 세 입자 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되어 4층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전화,카톡 ,문자를 해서 해당 내용을 고지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앞으로도 연락이 안 될 거 같구요. (20대 초반 집주인 추정)

그냥 두다가는 더 심하게 될 거 같은데 그냥 진행 해도 앞으로 다른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니면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방치 할 수 없으니

제가 나중에 문제 되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해 놓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 놓으시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고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수리를 진행하시고 관련 수리비 등의 영수증과 증빙을 가지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민법상 구조물의 점유자의 관리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시에 관련 원인이 윗층의 누수 원인 있음을 확인 받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누수사실 및 수리의무 불이행사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낸 뒤에, 수리하고 비용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