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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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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전 매입세금계산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전 매입세금계산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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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금액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 (1.1~6.30 / 7.1~12.31)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경우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신다면 23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격증빙으로 지출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 경우 비용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닌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반기 매입분을 공제 받으려면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을 공제받으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