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 (1.1~6.30 / 7.1~12.31)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경우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신다면 23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격증빙으로 지출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 경우 비용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