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하다가 실수로 고객님들의 a/s물건을 버려서 보상해야하는데 보험있나요
근무하는곳이 옷 관련 근무처인데 1달박에 안되서 실수로 손님들의 a/s물건을 버렸습니다.
매니저님이 대략 90만정도 보상해야하다는데 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대책있나요 근무한지 1달박에 안됬는데
4대보이 아직 미가입 상태라 다른 보험이나 법적으로 보상 처리 가능한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ㆍ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나 그 전액을 배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4대보험으로 보험(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보험으로 알아봐야 할 문제이며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과실에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과실을 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상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a/s물건을 버린 문제와 관련하여 4대보험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 차원에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 해서 회사차원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