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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희망적인가재

진심희망적인가재

근무하다가 실수로 고객님들의 a/s물건을 버려서 보상해야하는데 보험있나요

근무하는곳이 옷 관련 근무처인데 1달박에 안되서 실수로 손님들의 a/s물건을 버렸습니다.
매니저님이 대략 90만정도 보상해야하다는데 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대책있나요 근무한지 1달박에 안됬는데
4대보이 아직 미가입 상태라 다른 보험이나 법적으로 보상 처리 가능한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ㆍ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나 그 전액을 배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4대보험으로 보험(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보험으로 알아봐야 할 문제이며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과실에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과실을 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상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a/s물건을 버린 문제와 관련하여 4대보험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 차원에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 해서 회사차원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