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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려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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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를 통한 행정처리 대리신청 후(환불조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실을 통해 행정처리 대리신청 후 현재 행정처리 진행중입니다

행정사님과 업무진행한지 2-3년이 지났어요

업무미숙 및 서류 분실 등등의 사유로 이번에 신청할때

최종적으로 좋은결과가 있지 않으면 행정처리 할 동안 진행한 금액을 모두 환불해준다고 행정사무실에서 일하는 분께 들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실에서 일하는 분 업무 휴대폰으로 "행정처리의 결과가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있을 시 진행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위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증명한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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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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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실 직원이 보내준 문자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내용은 구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은 내용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행정사무실 직원의 업무용 휴대폰을 통해 전송되었다는 점은 해당 내용이 업무상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문자 내용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실 직원이 실제로 환불 약속을 할 권한이 있는지, 행정사가 이에 동의했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자 내용만으로 환불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행정사무실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종합하면, 문자 내용은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구두 약속인 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정사가 아니라 단순한 직원의 위 문자만으로 수임료의 보수 반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위임계약을 한 행정사의 확약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