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고정OT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주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임금제 운영중

  • 회사의 모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

  • 매월 주단위로 보상휴가 정산하고 있음

  • 주 6시간 이하의 연장근로는 추가 수당 지급X

  • 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법대로 가산하여 보상휴가 지급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 도입하였음)

요즘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이야기 많던데, 현재 상기와 같이 운영중인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보상휴가제'를 결합한 형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6시간 분의 고정OT 수당이 기본급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매월 급여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확히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단순히 기본급에 합쳐서 지급하면 불법 소지가 큽니다.)

    고정OT(주 6시간)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보상휴가제 정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관리상 훨씬 안전합니다. 6시간 초과분부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라는 법적 절차를 거쳤고, 6시간 초과분에 대해 법정 가산율을 준수하고 있다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6조에 따라 보상휴가 및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