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권리.........

제가 급하게 방을 빼고 본가로 돌아가게됐는데요

원래 전출일자가 있는데 D-2부터 세입자&부동산(관리자)이 입주청소를 하고싶다고합니다

저도 미리 방빼도상관없어서 괜찮다했는데

이게 점유권을 유지하지않으면 전출일자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게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됩니다

합의하에 보증금을 D-2 날짜에 받고, 월세는 전출일까지 일할계산을 하고, 전기/도시가스는 D-2일자까지만 계산하는걸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상호 합의 하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점유를 인도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