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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말끔한제비206
말끔한제비206

종합소득세 문의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일년에 총 170 만원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댐일자리로 작년에 인터넷으로 3.3소득세 빼고 일년에 150만원 벌었습니다. 총 삼백만원이 넘어서 2021년 오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없습니다.

질문 하나 국민연금 한번도 세금신고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신고 할때 같이 해야 되나요?

질문 둘 국민연금도 같이 신고 해야 된다면 정기소득 신고로 올해 것만 해도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노령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닌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하시면 되는 것이며,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초노인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소득세 대상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2. 3.3%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이터댐 일자리로 사업소득이 생긴것이므로 우선 종소세 신고는 해야하며

      공적연금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므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면 과세 종결이 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이므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