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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칼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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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배넘버 교통사고 과세자료 없을때 보상받는방법

낮에는 택배 저녁엔 치킨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달중에 좁은 골먹에서 1톤 화물차가 주행하다. 맘추더니 후진을 하여 층돌이 있었는데 정차후 후진등이 들어오고 움직임을 확인후 바로 정지 상태에서 경적을 울렸으나 충돌은 이루어졌는데. 비율은 100% 상대측 과실인데 제 차를 수리히는동안 택배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에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킨은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 되어있고 택배는 아직 과세 신고가 안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 증빙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험사에서는 과세 자료만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저와 같이 과세자료 없는븐들이 꾀 있을거 같은데 방법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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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증빙을 통해 가능할 것이고 저녁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근무하거나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일지든 영상으로든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실제 수입내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이 발생한 내역은 확인이 되실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보험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