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와 증여에 대해......
저는 계좌이체로
2021년 1월 부친으로 부터 1천만원
2021년 2월 조부로 부터 2천만원
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저는 부친 계좌로 2천만원을 보내드렸고 이 금액은 부친께서 조부님 대리인 자격으로 조부님 명의의 분양권을 계약 하실 때 계약금에 보태어 이체 하셔습니다
(총 4400만원, 부친자금 2400만, 제가이체 2000만원)
이후 2024년 상반기쯤 제가 5600만원 잔금을 치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후 2028년쯤 매도 후 제가 현금 증여 받을 예정이라 계좌이체 내역 때문에 걸리는게 많아서요..
(1) 저와 조부님의 증여 이슈
제가 조부님으로 부터 2천만원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있어서요.. 그럼 이때
[ 조부로 부터 이체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일정 원금을 상환하다가 2024년 도래시
나머지 원금을 전부 상환 + 3600만원은 조부께 증여 ]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2) 저와 부친과의 증여 이슈
부친으로 부터 1천만원 이체 받았었고
다시 부친께 2천만원 이체 해드렸는데
이부분은 어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공제 5천만원 최대한 남겨두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깔끔하게 3천만원 증여 받은걸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