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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계좌이체와 증여에 대해......

저는 계좌이체로

2021년 1월 부친으로 부터 1천만원

2021년 2월 조부로 부터 2천만원

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저는 부친 계좌로 2천만원을 보내드렸고 이 금액은 부친께서 조부님 대리인 자격으로 조부님 명의의 분양권을 계약 하실 때 계약금에 보태어 이체 하셔습니다

(총 4400만원, 부친자금 2400만, 제가이체 2000만원)

이후 2024년 상반기쯤 제가 5600만원 잔금을 치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후 2028년쯤 매도 후 제가 현금 증여 받을 예정이라 계좌이체 내역 때문에 걸리는게 많아서요..

(1) 저와 조부님의 증여 이슈

제가 조부님으로 부터 2천만원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있어서요.. 그럼 이때

[ 조부로 부터 이체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일정 원금을 상환하다가 2024년 도래시

나머지 원금을 전부 상환 + 3600만원은 조부께 증여 ]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2) 저와 부친과의 증여 이슈

부친으로 부터 1천만원 이체 받았었고

다시 부친께 2천만원 이체 해드렸는데

이부분은 어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공제 5천만원 최대한 남겨두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깔끔하게 3천만원 증여 받은걸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차용거래가 아닌 한, 각 계좌이체 거래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체받은 내역에 대해 모두 상환을 하셨다면 과거 이체내역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증여와 증여반환 사이의 간격이 3개월 미만이시라면 증여취소로 볼 수 있으므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취소로 하시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