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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순진무구한주먹밥
당근마켓에서 중고 골프채를 판매했는데 위쪽사진이 없다고 하셔서 위쪽사진을 보내드렸고 확인하시고 직거래 오셔서도 이곳저곳 확인하시고는 깨끗하다고 하시고 입금해주시고 가셨는데 다음날 위쪽에 찍힘이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알고 구매하신줄 알았는데 모르셨다고 환불을 요청하셔가지구요..환불해드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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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외관상의 하자라면 이는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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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이나 직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판매자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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