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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원만한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항목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인은 짐을 정리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비에 대하여 특약한 바가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 논의하셔야 하고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게 있는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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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계약 종료와 이사이후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과 함께 확인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