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재계약시 꼭 이전 계약 만료일 이후날짜로 바로 해야하는지)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12월 30일까지만 되어있는데

재계약시 2,3일정도 텀을 두고 1월 1일로 계약했을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2 ~ 3일 텀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루 이틀 뒤에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도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