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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바위새132

러블리한바위새132

24.12.20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재계약시 꼭 이전 계약 만료일 이후날짜로 바로 해야하는지)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12월 30일까지만 되어있는데

재계약시 2,3일정도 텀을 두고 1월 1일로 계약했을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2 ~ 3일 텀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루 이틀 뒤에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도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