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상속세 세금 얼마나 내야 되나요?
부모님 살고 계시는 빌라 2억원가량 되는데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상속 받으면 얼마나 되나요?
궁금함니다.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해당 주택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본인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주택의 소재지와 본인 세대의 주택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단순 가정하면 약 3천만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인 등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질문의 재산만 있고 상황을 단순가정시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억가량의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 최소 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의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3천만원 예상되며 부모님께서 이외의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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