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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등에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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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원룸 입주 12일차 인데 계약해지 하고 싶어요;;

23년 11월29일 복층 원룸을 계약했고 12월13일에 입주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방에 들어와서 자고 생활한 기간은13일, 18일부터 24일까지, 총 8일 정도 입니다.

그전엔 휴가때문에 본가에 있었거든요.

19일부터 컴퓨터를 하거나 잠을 잘때 머리맡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들어옴. 창문에 방한대책을 해놨는데도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집주인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일에 직접 집에 오셔서 확인해보니 집주인분 께서 아마 집구조상 창문이 외벽쪽이라서 집안공기가 외벽쪽을 타고 공기가 차가워져서 바람이 느껴지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벽쪽을 시공하게되면 일이너무 커지니, 25일에 침대 머리맡 벽쪽에만 스티로폼을 재단해서 벽이랑 침대 사이에 끼워 준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23일 토요일 저녁, 벽에 물이 흐르는것이 보여 확인해보니, 벽 상부쪽에 결로현상이 발생되었고 복층에는 공팡이가 피고 벽지가 들뜨기 시작하더라구요.

집주인께서 환기도 이야기 하셔서 이사하고 환기도 시키고, 영하 15도 넘어가는 날에도 환기는 해줬구요.

창문에 방한대책을 했는데도 바람이 들어오고, 창문도 아니고 벽전체적으로 결로가 발생하니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더라고요.

이런 벽 자체에 결로현상이랑 곰팡이가 발생하는것, 그리고 복층이라는 구조를 감안 하더라도 방한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안에 바람이 느껴지는것,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계속되고 또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한해서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그렇게 하자가 많으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방을 빼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춥고 결로가 심하면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살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다음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