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누수로 인한 손님 물건 젖음, 배상 요청

점포 운영중인데 에어컨 누수로 인해서 물이 바닥에 흘러나왔고 손님이 바닥에 둔 가죽소재 신발이랑 벨트가 젖어서 변상을 요구합니다

손님이 제시한 물품가격은 해외에서 구매한 단종된 자라 소가죽 신발 150불,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양가죽 신발 69000원, 벨트(소가죽) 24000원 이라 주장하며

변상 범위 파악을 위해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 요구 드렸으나 화내시며 요구에 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탁비로 5만원 요구 드렸으나 거부하셨고

제가 물품 가격 찾아본 결과 자라신발 79000원(디자인 똑같은 제품), 양가죽 신발 37000원, 벨트 12000원 (본인이 판매하는 가격이 아닌 본인이 구매한 도매가격으로 산정) 입니다.

이경우 제가 보상 해야할 범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련 증빙이 어렵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중고 물품이라고 한다면 그 감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