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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뿔영양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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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변제기가 안지났는데 소 제기 할 수 있나요?

원금변제기는 24년 3월 25일인데 채무자가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 탔어요.. 차용증은 있는데 정보는 진짜인지 모르겠고요 차용증에 도장은 찍혀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현재상황에서 변제기 도래가 되어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 제기는 가능하십니다. 어차피 판결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소 제기하시면 소송진행 중 변제기가 도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차단하였다면 변제기 전이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보다도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