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역대급손꼽히는라쿤

역대급손꼽히는라쿤

특정한 것을 언질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

사용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고 사용 여부가 알려질 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가 비난과 별점 테러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어요.

잘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것인 까닭에 이런 부분이 어색한 것 같다 고 적었는데

뒤늦게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아 지웠습니다만, 적었던 자료가 있을 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