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언급했다 지웠는데 고소가 되나요?
사용 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난을 받아 수익상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난 건 아니고 새로운 것이라 법안이 만들어지는 류입니다.
전 위의 경우를 본 적있어 이런 부분이 어색한 것 같다 고 고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의미를 떠나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웠습니다만 적은 기록이 남아있다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행동을 한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후 해당 내용을 지웠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