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탑차 대리운전 사고 질문드립니다 모텔 주차장 비가림막 파손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도에서 대리운전을 하는데 일반 탑차가아닌 비정상적(개조한) 높이와 크기의 탑차를 배정받고 운행했는데 목적지가 모텔이였습니다. 주변에 모텔이 여러개였고 도착할때쯤 손님이 일어나셔서 저기로 올라가셔라 해서 올라갔는데 그쪽은 다른 모텔이였고 야외주차장이였습니다 야외주차장에는 비가림막 펜스가 있었는데 밖으로 다시 나가려고 움직이는데 탑차의 높이가 너무높아서 차를 돌릴때 걸릴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비가림막 펜스(철제부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후 손님이 이전에도 다른 대리기사분도 높이제한에 걸리셔서 대인대물처리 해줬는데 이번껀은 애매해서 일단은 본인차량 긁힌거는 크게 문제삼지 않을테니 모텔에서 연락이오면 처리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속상한게 손님이 주차장으로 올라가라고해서 갔고 탑차의 높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고지도없어서 발생한 손해인데 제가 모텔측과 전부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괜히 딴지걸면 손님이 대물대인 처리해달라고 성질낼것같아서 알겠다고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 방법일지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 요청으로 주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전과정에서 본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 손님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구상해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 과실은 10~20%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해당 모텔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구상관계에 대하여 항변하여 다투긴 어렵고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