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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타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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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모 인플루언서의 라이브방송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내용은 Xx같은x 시xx등의 욕설과 제 sns을 보며 xx같은 짓하고 다니네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저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고 제 sns상의 닉네임과 sns 아이디를 거론하며 제 댓글을 고정한 상태에서 욕설을 뱉었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조사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sns상의 닉네임과 sns 아이디를 거론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SNS 아이디이고 실명이나 주소 등 기재되지 않았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