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고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2년계약인데 1년 살고 나왔어요

새입자 구할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저한테는

2000/65에 계약하거 아귀적으로 3000/70으로

집세를 올렸습니다.

새입자 구해져서 1000/80 계약 요청했는데싫다

저를 차단하고 연락도 안받아요

다른 새입자 구했는데 외국인이여서 싫다고 해요

이거 너무 악질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이집 뺄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나요? 어떻게 방법이 진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년 계약 중 1년 만에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어서,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만기까지 월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새 임차인 조건이 기존 2000/65와 다르게 1000/80이라면 임대인이 거절할 명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존 조건 또는 임대인이 제시한 3000/70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해 제시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