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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벌금 분할 납부중인데 일부 미납시 강제집행 될까요?

형사건으로 280만원 벌금형이 나와서

3개월 분할납부 약속하고 2회차까지 납부하였으나

마지막 이달 90만원중 일부는 개인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벌금 280만원

1회차 100 납부

2회차 90 납부

3회차 60~70만 납부 가능할듯

만약 총90만원중 20~30만원 덜 입금시 바로

계좌가압류등 제재가 있는지 사정을 봐주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 280만원 중 상당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고 소액 20~30만원 정도만 남는다면 검찰에서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보다는 좀 더 여유를 주시고 납부일정을 유예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의 집행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검찰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납부일정을 유예해주실 것을 요청드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 납부 중 일부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치고 곧바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