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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북극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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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예약 취소에 대해 법정 문제가 있을까요?

번개장터에서 피규어 예약이 됐는데 피규어를 제가 사기 싫어서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구매자가 안된다고 무조건 사야한다고 하는데 물건을 사든 말든 제 마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예약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약금을 받은 뒤라면 민법상 계약금으로 추정되어 예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예약을 취소하려면 미리 받은 예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예약금을 주지 않았거나 적은 금액이라면 일반적인 거래 파기 정도로 취급되며 약간의 손해배상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약금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 예약 취소 시에 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예약금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