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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북극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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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피규어 환불 해줘야 할까요?

제가 파는 물건에 제가 모르는 하자가 있어서 상대가 문제를 제기 했는데 상대방이 피규어를 박스에만 놔둔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상대방의 목적성 상실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저는 환불을 거부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적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환불거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계약자체를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이상에는 대금 감액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전액 환불은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일부 금액은 환불을 해주실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일부 환불을 해주시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고지받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하자가 중대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