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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까요?

은행을 통한 대출거래 계약이나 개인간의 차용으로 인한 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이지요?

그렇다면

  1. 지적장애인을 속여 양식이 불량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여 거래를 완성 시켰을 때

  2. 심신미약자 등을 속이거나 압박하여, 스스로 재산을 내어놓게 만들고 거래 설정등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일체 교부하지 않은 때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요.

형법상 죄 성립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압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차용증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적으로도 사기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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