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한 대신에 매달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것같지 않아요
주휴슈당을 달라고 했는데(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한적 없음) 고용주가 본인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자 이고, 대신 인센티브룰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정 인센티브도 아니고, 매달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질것같아요. 이런 경우에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노동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서명을 해버렸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