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한 대신에 매달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것같지 않아요
주휴슈당을 달라고 했는데(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한적 없음) 고용주가 본인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자 이고, 대신 인센티브룰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정 인센티브도 아니고, 매달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질것같아요. 이런 경우에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노동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서명을 해버렸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것이니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슈당을 달라고 했는데(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한적 없음) 고용주가 본인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자 이고, 대신 인센티브룰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정 인센티브도 아니고, 매달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질것같아요. 이런 경우에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노동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서명을 해버렸어요ㅠㅠ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과 인센티브는 전혀 별개의 임금에 해당함에 따라,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를 지급이 곧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