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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초등학교 앞 과속 신호 위반 카메라 있는 곳에서 잠깐 딴 생각하다가 빨간불에 정지선 넘어서 정지 했는데 이 경우도 정지선 위반에 들어 가나요?
벌금 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지선을 넘은 경우 정지선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의 판단은 결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속기관에 따라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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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지선 넘어서 정지를 했다면 정지선위반입니다. 다만, 해당 카메라에 해당 단속기능이 있어야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