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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련된베짱이239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베트남 코인거래소 투자권유를 받아 진행해서 일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럴 경우 원금 회수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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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며, 투자에 따른 사업실패라면 원금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다면 투자약정 자체의 취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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