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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88

놀라운메뚜기288

20.08.07

거래소상장하겠다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회수방법은 없나요?

2019년 6월 미술품에 대해 작품에 손상가지 않게 낙관을 찍어 놓고 거래할수 있는 코인과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하여 투자하였는데 이 낙관이 완성되지 않고 개발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투자금을 반납요청시 환급하겠다고 하여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사무실은 코로나19로 폐쇄된 상태이고 투자자들이 몰려오니 대표이사는 도피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인적사항 특정되면 그를 상대로 위 환급하겠다는 약정내용 입증하셔서 민사상 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암호화폐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지만, 투자자들에 대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기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발행계획이나

      백서 등도 없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여러 준비를 하였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기의 혐의가 일단은 있어 보이는 바,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 등을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