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암호화폐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지만, 투자자들에 대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기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발행계획이나
백서 등도 없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여러 준비를 하였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기의 혐의가 일단은 있어 보이는 바,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 등을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