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유인 등의 행위이외에 부모의 보호관계로 이탈시키는 행위와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아이에게 길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보호관계로부터 옮겼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