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전기자전거 배터리팩 환불에 대해서
당근마켓 직거래로 중고전기자전거 배터리팩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팔기로 한 가방을 깜빡 잊고 안 가지고 가서 구매자분께서 일단 배터리팩만 13만원에 구매하고 가방은 따로 배송해서 받으시면 돈 2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다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배송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준비도중 사진에 찍어놓은 끈을 찾지 못하고 구매자분께 끈이 분실되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이미 가져가신 지 일주일이 지난 배터리팩 전체환불을 요구하는데 제가 이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배터리팩을 사용하였을수도 있고, 가방과는 별개의 거래를 하였는데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방과 별개로 거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거래의 중요부분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배터리팩과 가방이 별도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방의 문제를 들어 배터리팩에 관한 환불까지 해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