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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두꺼비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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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전기자전거 배터리팩 환불에 대해서

당근마켓 직거래로 중고전기자전거 배터리팩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팔기로 한 가방을 깜빡 잊고 안 가지고 가서 구매자분께서 일단 배터리팩만 13만원에 구매하고 가방은 따로 배송해서 받으시면 돈 2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다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배송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준비도중 사진에 찍어놓은 끈을 찾지 못하고 구매자분께 끈이 분실되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이미 가져가신 지 일주일이 지난 배터리팩 전체환불을 요구하는데 제가 이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배터리팩을 사용하였을수도 있고, 가방과는 별개의 거래를 하였는데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방과 별개로 거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거래의 중요부분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배터리팩과 가방이 별도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방의 문제를 들어 배터리팩에 관한 환불까지 해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