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기본급 17,545,150원?

배부****
2019. 07. 26. 18:22

2019년 최저시급이 올라서 월기본급이 17,545,150원 이라는데 저는 기본급 1,562,267원 입니다. 직원은 50명정도 되구요. 회사에 문의했는데 기본급 말고 세금 제하고 타는 금액을 보라해요 세금전 급여는 1.833,900원인데 세금제하면 1,657,930원입니다. 2교대 근무라 한달에 나이트 5개 많을때는 6개하구요.공휴일이나 법적 공휴일에도 근무할때가 있는데 수당은 없어요. 연봉계약이라 수당없다는데 타당한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1,745,150은 최저시급 @8,350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간 209hr을 근로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즉 기본급으로 산정된 금액이

무조건 \1,745,150원을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여야 하고, 그에 따라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해당 기본급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이외에 수당이나 식대보조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이라 수당이

없다는 것도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해진 월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매월 만근을 할 경우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오니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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