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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무늘보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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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신분증 거래 형량과 처벌

신분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판사람과 산사람 둘다 처벌이 되나요?

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판사람의 계좌번호와 산사람의 주소가 있고 산사람이 판사람을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 산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또는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적용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사고팔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바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적용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