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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토끼278
길쭉한토끼278

프리랜서 계약 만료 전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안 맞고,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저한테 잘 해보라고 못 하면 짜른다는 식의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또 급여 부분에서도 생계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야될 것 같아서 그만 두고 싶습니다..

당장 7월 말부터 8월 중슈까지는 휴가 기간입니다...

언제 말해야될지...

계약서가 너무 무섭게 너 나가면 법 어쩌고 이런 식으로 써놔서 겁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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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진짜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쟁 없이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상의 사전 통보 기간(통상적인 범위 내의 기간이라면)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니 하는 업무, 계약의 내용 등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일방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즉, 계약서에 특별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본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행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해지 통보 기한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전 정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법적 조항을 과장해 겁을 주는 문구가 많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필요 시 계약서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직 절차나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유효하며, 정해진 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