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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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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중고거래시 추가구매한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미성년자한테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는데

갑자기 부모가 전화해서 돌려달라네요

충전기랑 게임구매하느라 돈을 더 쓴상황인데

해당금액 배상해달라고 요구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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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거래행위는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측은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기에,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추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 취소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부모의 것이 아닌 이상 법정 대리인의 취소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후자를 중점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