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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발구지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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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받으면서 주6일하는데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주6일 월~토 일8시간씩 일을하는데 연차발생의 기준이 궁금해요 5일씩 1개월을 일해도 발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6일씩 1개월을 일해야 발생하나요? 그리고 주 6일로 계속 일할경우의 급여를 더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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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게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일은 근로일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되고, 1년이상 근로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