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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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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2023년 12월에 건물을 신설하고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매출은 없고 건물 매입한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1.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안붙여도 되나요?

2.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전자매입만 있는데 그러면 가산세 안붙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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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에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