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출입문관련 공사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것저것 딴지를 거네요
문 관련 공사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이것저것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하자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어찌 대응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면 결국 미지급에 대해서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하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며, 딴지를 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계속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자여부 역시 법원에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