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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코뿔소294
털털한코뿔소29422.12.26

위자료합의서에대해 미이행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보호받을 권리가 궁금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 2021년12월22일에 작성 일부금액을 코인으로지급받고 나머지금액에 대한 위자료는 2022년 12월22일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카톡메세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으나 답변조차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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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합의서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자료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를 진행하시고 이는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