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한 후에 다시 같은 상대를 같은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의 친구가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저의 친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명예를 손상하여 그 사람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 친구가 고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저의 친구에 대하여 없던 일을 있는 것으로 말하고 SNS에 퍼뜨리는 것을 저의 친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저의 친구는 그 사람을 다시 명예회손의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