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진행 중인 전세집 누수발생 시 임대인의 대처
경매에 이제 막 넘어간 전세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그냥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될까요?
원래같으면 그냥 집주인한태 연락하는게 맞을탠데 경매로 넘어가서 애매하네요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관련 조치를 취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거나 낙찰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