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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 숲
단풍나무 숲21.08.10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분실시 대응방안은?

2019년 차용증을 쓰고 ₩2,7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내용증명 2차례 발송했고 상환한다는 카톡문자나 전화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된게 여러 차례 있습니다. 카톡 문자나 자동 녹취록으로 상환 소송이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되긴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분실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전이 오고간 계좌이체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수있고,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와 대여금계약을 체결한후 차용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두차례 발송하였고, 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차용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 인 바, 관련 녹취 내용 등을 살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증거력을 검토하여 소 제기의 실익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나 자동 녹취록으로 대여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차용증을 대신할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