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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모던한냉동삼겹살

어쩐지모던한냉동삼겹살

회사에서 무단으로 고용승계를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이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월급과 2025년 1월 월급을 아직 지급 못받은 상황입니다.

3월쯤에 세종지사로 가면 그다음달 월급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세종 지사로 이동했고, 3월5일에 지급받는 2월월급부턴 잘 받았습니다.

또한 경력이 1년이 다 돼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대표에겐 법인이 2개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속해있던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고용승계를 해준다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밀린 상태지만 회사가 점점 더 나아질거같아서 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전에 문자가 날라와서 보니 고용승계가 완료됐다는 문자였고,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상실 및 취득신고가 돼있었습니다.

저도 고용승계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따로 상호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메일로 고용승계서만 딱 보냈더라구요.

또한 상실사유를 보니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돼있는데.. 전혀 합의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새로 취득한 고용보험 법인쪽을보니 특고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사람들한테 물어보니 프리랜서로 들어간거 같다는데.. 실제로 건강보험 등등을 조회해보니 상실만 있고 취득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게

1. 고용승계시 상실코드가 저게 맞나요? 제가 아닌거같다해도 자꾸 맞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회사가 폐업한 상태는 또 아니라서 폐업은 아니긴 합니다.

2. 현재 임금이 2달 밀린 상태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로 아는데, 상실코드가 저렇게 돼있고, 고용승계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3. 고용승계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 저렇게 써도 기존에 있던 재직기간, 밀린임금, 퇴직금 등등 다 이전되는게 맞을까요?

4. 고용승계내역서나 새로작성한 계약서 어디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이 경우 항의시에도 정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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