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일반인이 업무 대리인 이라 합니다.가능 한가요?

일반인이 업무 대리인 이라 합니다.가능 한가요?

일반인이 업무대리인이라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업무를 대리하여 업무대리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하와 같이 이익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에 대한 업무대리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