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업무 대리인 이라 합니다.가능 한가요?
일반인이 업무 대리인 이라 합니다.가능 한가요?
일반인이 업무대리인이라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업무를 대리하여 업무대리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하와 같이 이익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에 대한 업무대리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