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 개인으로 민원을 대행해주거나 답변을 대행하는 경우 처벌은?
개인대 개인으로 소정의 돈을 받기로 하고 민원서류를 대신 접수하고 조사를 받는경우 또 그 일로 일정의 돈을 받기로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나요. 대리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원처리 하려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민원을 대행하거나 고발작을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최근에도 검찰 출신 행정사가 고발장 작성 등을 대행하여 수차례 이득을 취득하였다가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수사기과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의 법률관계 문서 작 등 법률사무 취급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변호사법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