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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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받아야하는 서류룰 고의로 안돌려주거나 행방읗 모른다구 하는건 불법인가요? 아닌거요? 만약 불법에 해당된다면 얼마만큼이나 큰 죄에요 ?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죠?

돌려받기로 약속이 된 서류를 안돌려주고 계속 상대가 거짓말로 모른다, 또는 행방을 모르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등… 결국 이렇게하여 서류 반환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안돌려줄 경우, 그렇게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경우에 이게 불법 행위에 해당이되나요, ?

어떤 법이 적용 되나요? 이런 피해 당하신 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거나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소송이나 그밖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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