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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순수한순록

늘순수한순록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LH 입주로 권리분석 승인 후 법무사와 날짜협의 하여 계약서 작성함. -> 권리분석시 부적합 되면 가계약금 200만원 돌려주기로 함.

임차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 권리분석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 (앞으로 2달 더 예상한다고 함) 임대인은 3주정도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후부터는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 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어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분석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그 기간 소요를 이유로 해지를 구하는 건 임차인의 일방적인 단순 변심 파기로 인정되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